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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작성자 경북센터 조회 7079
등록일 2018-05-10 수정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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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대상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대표자, 보조교사는 미지원

 

대체교사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 된 유능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

    

대체교사 지원지역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현재 15개 시·군에서 운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영덕, 고령, 성주, 상주, 칠곡, 청도

     (기타지역은 대체교사 채용후 지원 예정)

대체교사 신청기간 : 짝수 월 (2/ 4/ 6/ 8/ 10/ 12) 1~ 20일 신청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지원기간

1~2

3~4

5~6

7~8

9~10

11~12

신청기간

전년도12

2

4

6

8

10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대체교사 신청방법 :

   원장님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관리 대체교사 대체교사 신청하기 클릭)

    

대체교사 문의 : 070-5089-3719

대체교사 지원절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대체교사 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대체교사 안내문

업무인수인계서 발송

대체교사

파견 및 활동

업무평가서 작성

어린이집

센터

센터

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자세한 내용은 070-5089-37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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