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맵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폐지/휴지신고

폐지/휴지신고

폐지신고

  • 구비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제출 후 처리기간은 2개월임)
  •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ㆍ 휴지ㆍ 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출

휴지신고

  • 구비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제출 후 처리기간은 2개월임)
  • 휴지기간은 1년이내임
  •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ㆍ 휴지ㆍ 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휴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개신고

  • 어린이집 폐지ㆍ 휴지ㆍ 재개 신고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제출 후 처리기간이 7일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재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