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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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 가구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
개인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