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미아·유괴) 발생률 감소를 위해 실종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기존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은 진행하지 않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영상과 워크북을 활용하여 선정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
※ 실종예방교육 근거
- 현행법상 교육기준(아동복지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75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 제28조 제1항(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 현행법상 교육기준(영유아보육법)
·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 교육개요
○ 교육명: 2021년 실종 예방 교육
○ 교육대상: 아동(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및 보호자
○ 교육내용: 실종에 대한 이해 및 예방, 대처 방법 등
○ 교육방법: 제공받은 교육 영상 및 워크북을 활용하여 각 신청기관 담당자가 교육 운영
<교육 제공 자료> |
대상 |
제공 교육영상 |
시간 |
제공 워크북 |
비고 |
아동 |
만 3~5세 |
교육 영상 2종
(엄마까투리 미아편, 유괴편) |
약 10분 |
아동실종 예방수첩 |
예방수첩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
만 6~10세 |
교육영상 각 1종 |
약 35분 |
워크북 각 1종 |
워크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담당교사 지도‧진행 필요 |
만 11~18세 |
약 40분 |
지적 장애인 |
약 35분 |
성인 |
종사자 및 보호자 |
약 60분 |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1. 9. 6.(월),09:00 ~ 9. 10.(금), 18:00
* 우선 순위 및 신청순서 고려하여 선정
○ 신청대상: 아래 해당하는 기관 담당자
1순위)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초‧중‧고등학교
2순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관련 기관
* 우선순위와 신청순서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수량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에서 신청
* 신청 위치: 교육·평가 > 실종예방교육
- 기관별 담당자 1인이 신청(기관 내 여러 반에서 진행시 비고에 작성)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유의사항>
*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선정 시 제외 될 수 있음
* 교재 신청은 5개 단위로 작성하며, 신청 수량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대상별 총 4,500~7,000부 예정)
* 한 기관에서 여러 반을 진행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비고란에 작성
* 교육영상이 제공되기는 하나, 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지도가 필요
* 교육 운영 후, 요청되는 간단한 결과 공유(진행 정보, 사진 등)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음 |
○ 결과발표: 2021. 9. 17.(금) 예정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에서 확인
* 확인 위치: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자료발송: 신청한 주소지로 9월 말 발송 예정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김윤미 대리) 02-628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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