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996호〕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칠곡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칠 곡 군 수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칠곡군샛별어린이집 |
왜관읍 관문로1길24
칠곡왜관주공4단지내 |
135㎡ |
25명 |
군립 지천어린이집 |
지천면 상지1길 38-17 |
752㎡ |
49명 |
※ 중복신청 불가
2. 위탁운영기간 : 5년
3. 운영체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단, 개인은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 법인, 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임할 수 있는 자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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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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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육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시정·개선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
4.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인건비) 및 아동보육료
※ 시설운영중 부족경비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수탁자는 타 시설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밖의 연장형
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칠곡군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 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제적 소유자, 원장(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공고기간 : 홈페이지 2021. 9. 11. ~ 2021. 9. 30.
❍ 사업설명회 개최 : 2021. 9. 17. 14:00~(샛별어린이집 내), 16:00~(지천어린이집내)
❍ 접수기간 : 2021. 9. 23. ~ 2021. 10. 1.
❍ 접수장소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왜관읍 군청1길80, 본관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신분증지참〕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6. 신청서류
<공통사항>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칠곡군 홈페이지 www.chilgok.go.kr 공고/고시란 게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사전 동의서
<개별사항>
- 법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단체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미제본시 접수 불가】
(단, 재산에 관한 서류는 1부 별도 제출)
※ 사업계획서등의 포함된 책자는 180페이지를 넘지 않으며, 목차는 위탁운영사업계획서 순으로 작성
7. 위탁체 선정기준
❍ 위탁체의 공신력(10),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위탁체 원장(내정자)
전문성(35),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위탁체의 재정능력(5)
8. 위탁운영자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통 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선정방법
❍ 위원별 배점 결과,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선정함.(70점 이상의 위탁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동점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신청자가 단수(1명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됨.
10.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칠곡군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위탁관련 사항등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4-979-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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