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정보-지역소식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칠곡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2021-09-13
작성자 경북센터 조회 394
등록일 2021-09-13 수정일 2021-09-13
첨부파일

군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고(안).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공고 제2021-996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 칠곡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

20219월 일

칠 곡 군 수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칠곡군샛별어린이집

왜관읍 관문로124

칠곡왜관주공4단지내

135

25

군립 지천어린이집

지천면 상지138-17

752

49

중복신청 불가

 

2. 위탁운영기간 : 5

3. 운영체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 개인은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법인, 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임할 수 있는 자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신청자격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경우도 포함)

영육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시정·개선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4. 위탁운영조건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인건비) 및 아동보육료

시설운영중 부족경비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타 시설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밖의 연장형

보육)2개 이상 실시.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칠곡군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 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제적 소유자, 원장(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공고기간 : 홈페이지 2021. 9. 11. ~ 2021. 9. 30.

사업설명회 개최 : 2021. 9. 17. 14:00~(샛별어린이집 내), 16:00~(지천어린이집내)

접수기간 : 2021. 9. 23. ~ 2021. 10. 1.

접수장소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왜관읍 군청180, 본관4)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신분증지참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6. 신청서류

<공통사항>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칠곡군 홈페이지 www.chilgok.go.kr 공고/고시란 게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사전 동의서

<개별사항>

- 법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단체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미제본시 접수 불가

(, 재산에 관한 서류는 1부 별도 제출)

사업계획서등의 포함된 책자는 180페이지를 넘지 않으며, 목차는 위탁운영사업계획서 순으로 작성

7. 위탁체 선정기준

위탁체의 공신력(10),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위탁체 원장(내정자)

전문성(35),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위탁체의 재정능력(5)

8. 위탁운영자 선정 및 통지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통 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선정방법

위원별 배점 결과,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선정함.(70점 이상의 위탁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동점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신청자가 단수(1명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됨.

10. 유의사항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칠곡군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영유아보육법 및 위탁관련 사항등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4-979-6662)

목록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2021년 실종 예방 교육 신청 안내
다음자료 군위군립 하나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