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 2021-660 호
군위군립 하나어린이집 위탁운영체 ( 자 ) 모집 재공고
『 영유아보육법 』 제 24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24 조 및 『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 군위군립 하나 어린이집 」 위탁운영체 ( 자 ) 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1 년 9 월 29 일
군 위 군 수
1. 위탁운영 모집인원 : 1 명
가 . 신규위탁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
정원 |
비 고 |
군위군립
하나어린이집 |
군위군 소보면 송원 3 길 30-7
( 소보면 송원리 703-5) |
132 ㎡ ,1 층 |
16 명 |
|
2. 위탁근거 및 기간
가 .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 조
나 . 선정방법 : 공개경쟁
다 . 위탁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5 년
3. 신청자격
가 . 법인 ․ 단체 :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에 소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 정관의 목적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 보육사업 ,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으로 하고 1 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체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 21 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 내정 ) 하여야 함 .
나 . 개 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 21 조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제외대상
가 . 「 영유아보육법 」 제 16 조 및 동법 제 20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 최근 5 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자 )
다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 주사무소가 없고 ,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단체
마 .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3 년 이내에 보육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 단체 및 개인
바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 보육료 수입 등
다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 · 관리에만 직접 사용
라 . 「 영유아보육법 」 제 26 조에 따른 취약보육 ( 영아 , 장애아 , 그 밖의 연장형 , 다문화아동 보육 ) 중 2 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마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바 . 위탁운영체 ( 자 ) 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사 . 위탁운영자 ( 개인 ) 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체결일 전일까지 반드시 제 3 자에게 원장직을 양도하고 사직하여야 함 .
아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자 . 「 영유아보육법 」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 , 위탁계약서 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 25 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선정 및 심사방법
가 . 1 차 심사 :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 결과발표 : 2021. 10. 13.( 수 )
- 1 차 서류심사 합격자 및 2 차 심사 일정 개별 통보
나 . 2 차 심사 ⇒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대상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심 사 일 : 2021. 10. 19.( 화 )
( ※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선정방식 :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발표
- 1 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 차 심사자료 제출 및 제안발표
- 위원별 배점 결과 ,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 단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 점 이상으로 함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 원장의 전문성 ,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1. 10. 21.( 목 )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예정
※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될 경우 추후 합격자 발표일
개별 통보
7. 선정기준 ( 세부 선정기준은 군위군 홈페이지 고시 / 공고에서 다운로드 )
가 . 어 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다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0)
라 .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 운영체의 재정능력 (5)
8. 신청서 및 서류접수
가 . 공고기간 : 2021. 9. 29. ~ 2021. 10. 8. (10 일간 )
나 . 접수기간 : 2021. 10. 5. ~ 2021. 10. 8. (4 일간 )
다 . 접수장소 : 군위군청 1 층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담당
다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09:00~ 18:00)
※ 토 ․ 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접수 불가 )
마 .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고
※ 신청서양식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 http://www.gunwi.go.kr.( 고시 . 공고 ) 】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심사자료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 서류심사 통과 후 사본 13 부 제출 )
바 . 유의사항 :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9. 신청서류
가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 출 서 류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 별
사 항 |
• 법인의 정관 , 법인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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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등록증 ,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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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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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공 통
사 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법인 , 단체의 경우 대표자 , 원장 )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단체의 경우 대표자 , 원장 )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 법인 ( 법인명의 재산 ), 단체 ( 단체명의 재산 ), 개인 ( 부부 )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평가 등 ) |
제출서류 서식은
군위군 홈페이지
고시 / 공고 에서
다운로드 |
나 . 작성기준일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 제출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다 . 제출서류의 허위 기록시 불합격처리됨을 유의하여 작성바람
라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신청서류 제본 및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설명할 발표자료 (PPT) 는 추가제출 요청 예정 ( 제출일 추후 통보 )
10. 유의사항
가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군위군이 지정한 기일까지 군위군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위군이 지정한 기일 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위탁자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로 선정
나 .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다 . 신청자는 심의당일 ( 추후통보 )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 (5 분간 ) 하여야 함 .( 파워포인트 또는 자료를 통한 설명 )
※ 불참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대표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
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접수 후 열람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신청 접수사항 비공개 )
마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제외 ,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바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담당 ( ☏ 054-380-6923) 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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