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 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 및 보육교사

2)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다. 보육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관리

1) 보육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는 자

2) 자격증 발급 및 임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