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신원조회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원조회를 통하여 확인
나. 종사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1) 신원조회 대상자

위 <나>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의뢰

신원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신원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용어의 정의

나) 신원조회 업무 절차

신원조회 업무 절차

다) 신원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3) 신원조회 비치서류 등

4) 신원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