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 일반기준

2) 가정어린이집

3) 영아전담어린이집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