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가. 일반원칙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만3세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2) 만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