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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북센터 조회 420
등록일 2025-02-06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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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안내

 

 

 

 

대체교사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

 

 

대체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 지원지역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현재 13개 시군 운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청도, 칠곡, 예천, 봉화

(기타지역은 대체교사 채용 후 지원 예정)

 

▣지원 사유별 지원일수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 신청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연간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유선)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

최대5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 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대체교사 신청기간 : 매월(1~12) 1~ 10일 신청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기간

전년12

1

2

3

4

5

6

7

8

9

10

11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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