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 대체교사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 ▣ 대체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대체교사 지원지역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현재 13개 시‧군 운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청도, 칠곡, 예천, 봉화 (기타지역은 대체교사 채용 후 지원 예정) ▣지원 사유별 지원일수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연가 | 연간 1~15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건강검진* | 1일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유선)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5일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대체교사 신청기간 : 매월(1월~12월) 1일 ~ 10일 신청 회기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기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기간 | 전년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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