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 어린이집
○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 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되어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oo시장, oo군수, oo구청장’으로 기재
-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정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규모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oo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직장어린이집
○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규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가정어린이집
○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
전에 인가 신청
협동어린이집
○ 정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하고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
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