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다음 각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3.3.1.일 개정 이전 보육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상반기 출생자는 6.30일 하반기 출생자는 12.31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1. 국비로 원장 및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2. 2023.3.1.일 개정 이전 어린이집 위탁계약(신규, 재위탁) 체결
3. 2023.3.1.일 개정 이전 원장 및 교직원 임기계약 신규, 갱신)체결
4. 어린이집 위탁 계약 종기 도래 전에 65세 또는 70세, 60세 도달
5. 원장 및 교직원 임기계약 종기 도래 전에65세 또는 70세, 60세 도달
6. 어린이집 위탁계약 종기 도래 전에 2023.3.1.일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중단시기 도달
7. 원장 및 교직원 임기계약 종기 도래 전에 2023.3.1.일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중단시기 도달
8. 어린이집 위탁계약 종기 도래 전에 2023.3.1.일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중단시기 도달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