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 아동학대의 경우 ʼ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지도・감 독 철저
***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이상, 현원 11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 대도시의 범위(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제 198조): '대도시'란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 198조)에 따른 대도시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따른 농어촌이 아닌 곳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정원 |
현원 |
지원 조건 |
대·중소도시 |
|
정원 |
현원 |
지원 조건 |
농어촌 |
20인 이하 |
17인 이하 |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O |
20인 이하 |
17인 이하 |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O |
|
18~20인 이하 |
- |
O |
18~20인 이하 |
- |
O |
|||
21인 이상 |
10인 이하 |
- |
X |
21인 이상 |
4인 이하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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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이상 |
- |
O |
5인 이하 |
- |
O |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1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지역에서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유아반 혼합반을 운영할 때,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워 반을 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원
* (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단,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원 충족 후 미충족반에 대한 인건비 기존 지원은 2024년 2월까지 효력
아동수 감소 및 반 구성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신청 가능
* (예) 3월 교사 배정 : 영아반 3개(A,B,C 교사), 유아반 2개(D,E 교사) →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D,E 교사는 B,C 교사와 지원비율 변경 적용 가능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 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① 행정구역(읍·면·동) 내(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
* (예)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
② 전체 2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예시) ①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인건비 8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180만원(8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46만원 지원
②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159만원으로 총 205만원 지원
③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2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46만원, 159만원인데 교사 봉급액 평균액을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26만원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