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2조제2항)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법 제6조제1항)
라. 우선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법 제12조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마. 의무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법 제12조제3항)
※’19. 9. 25.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 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함(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교육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가정어린이집
가. 정 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설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협동어린이집
가. 정 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사회 임원 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라. 설치 및 운영방식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함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해야 함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