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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폐지/휴지신고
폐지/휴지신고
폐지신고
- 구비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제출 후 처리기간은 2개월임)
-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ㆍ 휴지ㆍ 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출
휴지신고
- 구비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제출 후 처리기간은 2개월임)
- 휴지기간은 1년이내임
-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ㆍ 휴지ㆍ 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휴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개신고
- 어린이집 폐지ㆍ 휴지ㆍ 재개 신고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제출 후 처리기간이 7일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재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