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단, 방과후 이용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