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
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
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
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
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 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 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
하지 않음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