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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경북센터 조회 330
등록일 2021-06-0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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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법률)(제17785호)(20210630).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 2020. 12. 2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217, 2021. 6. 8., 일부개정]

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30조의2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30조의2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42. 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9. (생 략)

 5.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4(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4(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48. (생 략)

 1. 48. (현행과 같음)

 <신 설>

 49. 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8. (생 략)

 5. 8. (현행과 같음)

4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신 설>

 .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8. (생 략)

 2. 8.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49(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5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9(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24조에 따른 운영기준, 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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