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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전문발달교사 모집 공고
작성자 경북센터 조회 1298
등록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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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전문발달교사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경북형 전문발달교사 응시원서 서식(1-4).hwp 다운로드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8호



경북형 전문발달교사 모집 공고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북행복아이키움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경북형 전문발달교사 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북형 전문발달교사란?

경북도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연 조기 선별검사 및 놀이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교사


1. 개요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응시 자격

응시 기간

경북형

전문발달교사

O명

• 어린이집 원장 (전직‧현직)

• 보육교사 (전직)

• 대학 강사 또는 교수 (전직‧현직)

• (우대) 아동심리, 놀이치료 등 발달지원 관련

자격 소지

2024. 3. 26.(화)

~ 4. 9.(화)

※ 선발된 ‘전문발달교사’ 는 ‘경북행복아이키움 전문성 강화 아카데미’ 양성 과정을 수료해야 함.

※ 현장 방문 발달선별검사 및 놀이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최소 월 12시간 이상 가능한 자(평일 기준)

※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2. 내용

○ 모집 분야 : 경북형 전문발달교사

○ 모집 인원: O명

○ 응시자격

구분

세부 자격 기준

어린이집 원장(전·현직)

* 현직일 경우 교사겸직 원장 제외

①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 졸업한 자

(보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과)

② 보육교사 1급 자격증

③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보육교사(전직)

대학 강사 또는 교수

(전‧현직)

①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보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과)

② 보육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비고

•(필수) 타 지역(대구·경북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석 가능해야 함.

• (필수) 자차 운전 가능한 자

• (우대) 아동심리, 놀이치료 등 발달지원 관련 자격 소지


3. 전형방법 및 일정(공개모집)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4. 3. 26.(화)

~ 4. 9.(화)

접 수 처 : (우)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 3층 발달증진팀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gbcare9939@hanmail.net)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12.(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필기전형

면접전형

2024. 4. 18.(목)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선발관련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필기 및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4. 19.(금)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기 전형 일정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의 일정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임)

※ 선발된 전문발달교사는 「경북행복아이키움 전문성 강화 아카데미」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최종 위촉됨.


4. 제출 서류

구분

세부 자격 기준

어린이집 원장(전·현직)

* 현직일 경우 교사겸직 원장 제외

• 응시원서(서식1) 및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3)

•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1부

보육교사(전직)

대학 강사 또는 교수

전‧현직)

•응시원서(서식1) 및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3)

•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 강의 경력 증명서 1부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1부

비고

• 아동심리, 놀이치료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아래의 해당자는 선정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2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경북형 전문발달교사 활동 조건 및 기간

○ 선발된 전문발달교사는 「선발 후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위촉되며, 위촉 후에도 「위촉 후

양성과정」을 반드시 참여해야만 활동 가능함.

구분

양성과정

기간

선발 후

양성과정

「경북행복아이키움 전문성 강화 아카데미」

24. 4월 ~ 9월 예정

( 약 70시간 )

구분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내용

영유아 발달 및 정신건강 관련 내용

교육기간

2024. 4. ~ 2024. 9. (약 5~6개월)

교육시간

20시간

50시간

교육방법

동영상(대면·비대면)

실습, 워크숍 등(대면)

위촉 후 양성과정

• 전문가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등 참석

※ ‘위촉 후 양성과정’ 참여가 불성실할 경우 해촉됨.

24. 9월 ~ 11월 중

비고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타 지역(대구·경북 외) 교육 참석 시 교통비 등 여비 지급


○ 활동 조건

- 현장 방문 발달선별검사 및 놀이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최소 월 12시간 이상 가능한 자

○ 전문발달교사 위촉 기간 : 위촉일 ~ 2024.12.31.

○ 위촉 형태 : 비상근 전문발달교사

○ 수당 : 센터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


6. 기타

○ 「선발 후 양성과정」 이수 후 위촉된 전문발달교사는 위촉일로부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발 지원자가 ‘선발서류 반환청구서(서식4)’를 제출한 경우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고 청구가 없을 시 청구 기간 종료 후 파기함.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격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공고일(2024.3.26.)을 기준으로 함.

○ 선발 후 허위사실이나 거짓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문발달교사는 「선발 후 양성과정」, 「위촉 후 양성과정」 중 한 과정이라도 불참 시 선발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촉함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문의 : 054-655-9939, 내선번호 5번 (담당자 이승하)


2024. 3. 26.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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