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나. 보육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법 제2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다. 정원관리
출처 : 고양시보육정보센터(http://www.echi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