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 ・ 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입니다 .
1. 추진배경
아동학대 근절대책 (‘15.1 월 ) 의 일환으로 시설개방 ·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제도 지속 시행
2. 추진목표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 ・ 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3. 선정 · 운영 요건
4. 선정 및 운영
1) 신규 선정
-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 월 1 일부터 익년도 10 월 31 일까지로 함 .
2) 유지
- 매년 8 월 ~10 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 점 이상인 경우 유지함
- 유지기간은 선정된 해로부터 3 년으로 함
3) 선정취소
- 취소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선정권자 )
- 취소절차 :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함
⦁ 시 ・ 군 ・ 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 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5. 선정관리 체계
6. 문의 및 상담 : 시군구 담당부서 및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054-655-9939)
7.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계획 ( 가이드라인 ) - 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
8.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자료 - 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