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신원조회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원조회를 통하여 확인
나. 종사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 ※ 자격정지 기간에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즉,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함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즉,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1) 신원조회 대상자
위 <나>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의뢰
신원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신원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용어의 정의
- 신청기관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 조회기관 :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 ·면장(출장소장 포함)
- 신원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 신원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나) 신원조회 업무 절차
신원조회 업무절차는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기관)가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 (조회기관)에 신원조회 신청을 하고 ②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 (조회기관)이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기관)에 신원조회 회보 한다.
다) 신원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식 Ⅳ-3>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관인 본적지 시ㆍ구ㆍ읍ㆍ 면장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 신원조회대장 <서식 Ⅳ-4>을 기록ㆍ비치ㆍ관리
-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하되, 조회ㆍ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FAX로 신청하고, FAX로 회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회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신원조회 회보서 <서식 Ⅳ-5>를 별도로 편철ㆍ관리 및 보관
- 신원조회ㆍ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신원조회시 전화조회 방법은 삭제됨
3) 신원조회 비치서류 등
- 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 ② 신원조회 의뢰서 <서식 Ⅳ-3>
- ③ 신원조회대장 <서식 Ⅳ-4>
4) 신원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상의 신원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신원조회 의뢰서를 송부
- 신원조회 의뢰서를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지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5) 기타사항
-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안부예규 2009.7.1. 제242호)을 참고